두나무, 주택구입 사내 무이자대출 한도 5억원으로 확대

김진철 기자 2025. 10. 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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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지난 7월 주택 관련 사내대출 한도를 직원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두나무는 관계자는 20일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사내 기금으로 집행되는 무이자 대출 한도가 지난 7월 직원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됐다. 사내 대출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직원당 한도와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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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지난 7월 주택 관련 사내대출 한도를 직원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특정 사기업의 사내 주거 복지 확대마저 입길에 오르고 있다.

두나무는 관계자는 20일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사내 기금으로 집행되는 무이자 대출 한도가 지난 7월 직원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됐다. 사내 대출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직원당 한도와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사내 대출은 금융권 대출 한도의 기준이 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에서 제외된다. 두나무 직원은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659명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이 너무 오른 상황에서 직원들의 주거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 사기업의 직원 복지마저 사회적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복잡한가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고 금융권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 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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