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불법 리베이트 수수’ 재판…이전에도 업계 로비 시사하는 진술 나와 눈길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연루된 전자칠판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전에도 시의원에 대한 업계 로비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진술이 나왔다.
20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최영각)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자칠판 납품업체 전 직원 A(32)씨는 "(다른 경쟁업체처럼) '우리도 인천시의원 예산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영업 대리점을 통해 납품을 하면 수수료를 30% 줘야 하는데 시의원한테는 (리베이트로) 20%만 주면 되니 우리한테 이득이지 않느냐'는 말을 재직 당시 업체 간부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신충식(무소속·서구4), 조현영(무소속·연수구4) 두 시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있는 전자칠판 납품업체에서 영업팀 대리로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근무했다.
다만, A씨는 피고인 측 신문 과정에서 2022년 말 퇴사해 이후 업체 팀장과 후배 직원으로부터 '인천시의원 이름을 팔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자신이 근무할 때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했으며, 일선 학교에서 '시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언질을 받거나 연락을 받았다'는 말 등은 듣진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직 중학교 교감 등 다른 피고인 2명에 대한 사건도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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