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KBS 2025. 10. 20. 18:17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시행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기존 강남 등 4개구에서 25개구 전체가 대상이 됐으며, 경기도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12곳입니다.
이들 지역에선 아파트는 물론 연립, 다세대 주택도 지자체장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일부터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또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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