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팔았는데"…목동·여의도 재건축 계약 줄줄이 무효 위기

오수영 기자 2025. 10. 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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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이 시작되면서 이제 해당 지역들은 3중 규제에 묶이게 됐습니다.

재건축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를 기다리던 목동과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은 갑작스런 규제 지역 지정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민 모 씨는 지난달 서울 목동 재건축 단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았습니다.

[민 모 씨 / 서울 양천구(40대) :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는 매매 활동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던 명확한 가이드라인 그대로 저희는 한 것이거든요. 저희 집을 매수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셔서 9월 29일 매도를 하고 제가 그동안 괜찮게 봐놨던 아파트 매수를 한 거예요.]

여의도 재건축 단지 매수를 위해 계약금까지 넣었던 박 모 씨도 규제 지역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게 되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박 모 씨 / 서울 영등포구(30대) : 10월 10일에 약정서를 쓰고 토지 거래 허가증을 그날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정금은 1억 7천만 원 정도 이미 입금을 해둔 상태고, 30억 원이 넘는 매물인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불안한 부분이거든요.]

이들은 오늘(20일)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효력 발동으로 인한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토부는 외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논의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단지 거래 혼란과 사업 조건 변화로 도심내 선호 주택 공급이 늦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양지영 / 신한투자증권 주거용부동산 팀장 :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전매 금지, 재당첨 제한, 대출규제 등이 작용해서 결국엔 사업 진척에 부작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부족이라든가 가격 상승 등 악순환으로 반복될 수 있죠.]

규제가 시작된 이후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경과규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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