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의결…찬성 6·반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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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경기일보 10일자 인터넷판 단독보도)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가 직권 조사한다.
인권위는 20일 제19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양평군 단월면장(A씨)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 직권 조사 계획'을 표결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A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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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경기일보 10일자 인터넷판 단독보도)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가 직권 조사한다.
인권위는 20일 제19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양평군 단월면장(A씨)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 직권 조사 계획’을 표결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에는 진술 강요나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며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대상은 민중기 특별검사뿐 아니라 수사팀을 비롯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과 기관으로 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의 신빙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으나, 특검팀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황선주 기자 hsj@kyeonggi.com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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