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폐자재 사용에 정보공개 거부까지...남양주·구리·오산 분양사기 피해자들, 생존권 호소

최진규 2025. 10. 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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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이 검출됐다는 등의 이유로 남양주, 구리, 오산시 소재 건물에서 입주자들이 분양사기를 주장하면서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경기도내 각 지역 공동주택 및 업무복합시설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20일 경기도청 앞에서 생존권을 호소하며 관리감독 주체인 경기도를 비롯한 남양주시·구리시·오산시를 비판했다.

수분양자 등은 해당 자재의 교체를 위해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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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피해자연합 도청 앞 집회
구리·오산 수분양자도 생존권 호소
20일 오후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이 경기도청 앞에서 분양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오산시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최진규기자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등의 이유로 남양주, 구리, 오산시 소재 건물에서 입주자들이 분양사기를 주장하면서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경기도내 각 지역 공동주택 및 업무복합시설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20일 경기도청 앞에서 생존권을 호소하며 관리감독 주체인 경기도를 비롯한 남양주시·구리시·오산시를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사용승인이 이뤄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건축자재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입주가 예정된 수분양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수분양자 등은 해당 자재의 교체를 위해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840세대 규모인 해당 오피스텔 건물에서 건설품질기술연구원이 측정한 1.19마이크로시버트(uSv)의 방사능은 국토교통부의 허용기준 권고 수치인 1.0 uSv를 초과한 수치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남양주시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1.19 uSv라는 수치는 외벽에서 측정된 것으로, 건물 내부에서 검출된 방사능이라는 확실한 자료가 없다"며 "행정조치에 필요한 명백한 법적 위반사항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구리시 갈매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도 시행사가 분양 당시에 제시한 전용면적과 실제 면적이 7% 이상 차이가 나며, 약속했던 공기청정시스템과 전열교환기 등의 설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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