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李 재판 가능?" 고등법원장 답에 국감 '발칵' [현장영상]
[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 "이론적으론 그렇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예, 정말 여러분들 정말 양심,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서민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고 재판 질질 끌고, 강자를 위해서 권력 있는 자를 위해서 눈치 보고 재판 미뤄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신껏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제때에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방금 존경하는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헌법 84조에 의해서 소추받지 아니한다.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 재량 사항이다? 진행 가능하다고,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신 건가요?"
[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현실론을, 현실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있지 않은 견해도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 헌법학자들 대부분이 기소뿐 아니라 재판 진행도 중단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학설의 다수설인 건 알고 계시죠? 전 국민이 아마 이 답변을 다 돌려 볼 겁니다. 깜짝 놀랄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정말 황당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67026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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