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심신미약’ 주장 안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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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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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 안한 이유엔 “이외 재범 예방 수단들 있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유가족에 대한 연락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본인이 근무 중이던 대전의 모 초등학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감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농축된 분노 감정의 해소를 위해 본인보다 약자인 김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기소된 명재완은 다량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었음을 강조했다. 명재완은 사형을 구형받았던 지난 달 22일 결심공판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말도 안되는 사건이 일어나 사과드린다"면서도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판단력이 떨어져 병리적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명재완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재완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엔 사물 변별력이나 행위 통제력이 결여 또는 감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외진 곳에 위치한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택하고 인적이 뜸한 시간대까지 기다린 점 △본인이 제압하기 쉬운 여아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범행 후 김양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범행 장소의 불을 끈 점 등이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유사 선례를 찾아보기도 힘들다"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내용 중엔 유족에 대한 사죄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반추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진지하게 반성하고 유족의 고통을 생각하는지 의문"이라고 지탄했다.
특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뒤 살해한 경우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뿐이다. 재판부는 명재완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생명을 빼앗아야만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더라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준수사항 부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춰져 있다"면서 "사형 선고를 정당화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족 측 김상남 변호사(김상남 법무법인 와이케이)는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사형이 선고되길 바랐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면서 "항소해 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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