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개혁안’ 발표…대법관 14명→26명으로 증원

최하얀 기자 2025. 10. 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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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5대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린 언론·유튜버에게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하는 언론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안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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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보도에 피해액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5대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린 언론·유튜버에게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하는 언론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중 법안 처리를 완료해 이른바 ‘개혁 입법’ 추진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5대 사법개혁안과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법안도 당론 절차를 밟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26일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검찰개혁 입법을 일부 매듭지은 민주당이, 약 한 달 만인 이날 사법부와 언론을 겨냥한 개혁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안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할 경우 3년 동안 1년에 4명씩 대법관이 늘어나, 현재 14명인 대법관이 26명이 된다.

민주당은 사법 체계를 ‘사실상 4심제’로 만들 것이라는 논란이 일어 온 재판소원 도입 방안에 대해 대법관 증원 등 5개 법안과 논의 방식·속도를 달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 법안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중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하는 당론이라면, 재판소원 법안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과 정 대표 등 지도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 법안 심사 절차에 올려 공론화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이날 “태산이 높다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라며 대법원의 판결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다시 판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받아든 대법원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제출되면 그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대법관 수를 늘릴 때 사실심 강화 대책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 등 그동안 대법원이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냈던 의견들이 이번 개혁안에 반영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는 2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법관 12명이 늘면 재판연구관도 수십명 이상 늘 수밖에 없는데 사실심 약화가 우려된다. 현실적인 재판 여건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장악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은 언론사 등이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특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법안 발의는 21일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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