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끊도록 돕겠다” 지도 교사들에 아동학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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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했던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20일 낸 성명을 보면, 최근 전북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ㄱ군이 교복을 입은 채 학교 밖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교사들이 발견했다.
전북지부는 해당 학부모가 "자녀의 금연을 위해 사준 전자담배를 학교 밖에서 피운 점을 (교사들이) 문제 삼았다"며 학교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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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했던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20일 낸 성명을 보면, 최근 전북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ㄱ군이 교복을 입은 채 학교 밖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교사들이 발견했다.
당시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학생 신원과 사실 확인을 위해 사진을 찍어 교내 인성인권부장에게 전달했고 학교는 ㄱ군에게 봉사활동 등 징계를 추진했다. 이에 ㄱ군의 학부모는 수차례 학교에 전화와 방문을 반복하며 징계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해당 학부모가 “자녀의 금연을 위해 사준 전자담배를 학교 밖에서 피운 점을 (교사들이) 문제 삼았다”며 학교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학부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사들이 찍은 사진을 문제 삼으며 “초상권 침해이자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신고했다. 이에 ㄴ교사는 지자체 여성아동과 조사를 앞두고 있다.
ㄷ교사는 수업 시작 전 일상적인 금연지도를 하며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혹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손들어봐라’고 말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ㄱ학생의 학부모는 ㄷ교사가 ‘따돌림을 유도했다’며 인권침해와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
ㄹ교사는 최근 각 학생 이름을 부르며 수행평가 점수를 확인시켜 주고 이의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ㄱ군은 ‘인권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에 대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교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해당 교사들은 ‘언제, 어떤 이유로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로 신고당할지 모른다’며 불안감 속에 수업을 이어가며 학생을 지도하는 일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사례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와 구조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해당 학생은 이런 경험을 통해 왜곡된 권리의식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피해 교사들이 더는 악성 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보호하고, 즉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국회는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무고한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분명한 불이익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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