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봉지 넣으면 과태료 10만원?"…기후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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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월부터 종량제봉투 단속이 강화돼 라면봉지를 넣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낸다'는 내용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일부 유튜브 영상에는 '10월부터 생활폐기물 단속이 강화된다', '분리배출 규정이 바뀌어 과태료 폭탄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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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월부터 종량제봉투 단속이 강화돼 라면봉지를 넣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낸다'는 내용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자료를 내고 "인터넷 영상 등으로 퍼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짓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유튜브 영상에는 '10월부터 생활폐기물 단속이 강화된다', '분리배출 규정이 바뀌어 과태료 폭탄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등장했다.
영상에 AI로 생성된 인물이 등장해 "종량제봉투에 라면봉지만 넣어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올해 들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하거나 단속 강화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기초 지자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 지침만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분리배출.kr)'에서 거주지 분리배출 규정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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