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김동호 부위원장, 신창2차 부영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 설명회 개최

한봉수 2025. 10. 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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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김동호 부위원장이 광산구 신창동 주민센터에서 입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창2차 부영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 진행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의 중요성은 김동호 부위원장이 10년 이상 관여한 유사한 성격의 신창부영 1차 아파트 소송 결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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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과정 설명회, 입주민 300여명 참석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김동호 부위원장이 광산구 신창동 주민센터에서 입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창2차 부영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 진행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14년 제기한 소송이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어, 그간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호 민주당 광주시당 부위원장이 입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봉수 기자]

신창2차 임대아파트는 1344세대 규모로, 지난 2005년 임대 개시 후 약정조건에 의거 2013년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

임대주택법상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부영주택은 건설원가 산정 과정에서 표준건축비를 제시했고 입주민은 실제 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민 1300여명 중 900여명은 지난 2014년 분양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중에 있다.

광주 신창2차 부영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 모습이다. [사진=한봉수 기자]

특히 이번 설명회의 중요성은 김동호 부위원장이 10년 이상 관여한 유사한 성격의 신창부영 1차 아파트 소송 결과에 있다.

법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공공임대 특성상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원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5년 3월 신창부영1차 입주민은 대법원 승소판결로, 부영주택으로부터 분양가 부당이득 약 43억원(세대당 1300만원/329세대)을 반환받았다.

김동호 광주시당 부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입주민에게 희망을 전하고, 신창부영1차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행동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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