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양 이후 숲길 조성, ‘산림벌목’ 부추겨…“컨테이너 11개 분량 나무 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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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숲길조성사업이 산림청에서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생태계 영향 등 타당성 평가 없이 다수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지자체들이 타당성 평가를 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회가 자료를 요청하자 파악에 들어갔다"며 "2020 년 이후 실시된 숲길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림 벌목, 난개발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이뤄졌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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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이뤄진 구간만 276㎞...2020년 지자체 사업 이양 후 급증

2020년 숲길조성사업이 산림청에서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생태계 영향 등 타당성 평가 없이 다수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잘라 나간 벌목량이 컨테이너 11개 분량에 달해 숲길조성사업이 산림 난개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진행된 숲길조성사업 174건 중 120건이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됐고, 그 구간만 276㎞에 이른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광역시에 이르는 거리에 해당하는 숲길이 생태계 영향과 산림 보호 방안에 대한 검증 없이 공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숲길조성사업은 산림휴양법에 따라 산림에 등산과 트레킹, 휴양 등의 목적으로 숲길을 만드는 것으로, 2019년까지 산림청의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가 2020년 지자체로 이양돼 지자체 직접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 이양 시점인 2020년 국회는 산림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훼손을 막기 위해 숲길조성사업 시 생태계와 지역사회 영향 등에 관한 타당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산림휴양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제4조를 통해 추정 공사금액 5000만원 이하 또는 2㎞ 이하의 숲길 구간 등에는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인 고시로 예외를 뒀다.
그 결과, 2㎞ 이하 규모 연평균 숲길조성사업은 2020년 지방 이양 이전 4.3건에서 2020년 이후 16.3건으로 급증했고, 전체 사업에서 2㎞ 이하 규모 사업 비중도 같은 기간 24.3%에서 56.3%로 2배 이상 늘었다.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된 사업에서 산림이 벌목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영양 오십봉(37.5㎥), 지리산 호수공원(86㎥), 양양 해안생태탐방로(35㎥), 구례 용방죽정(41㎥), 평창 청옥산(16.9㎥) 등 16개 사업에서 총 362㎥의 나무가 벌목됐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이는 20피트 컨테이너 11개 분량에 해당하는 나무가 타당성 평가 없이 잘려 나간 것이다.
문 의원은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지자체들이 타당성 평가를 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회가 자료를 요청하자 파악에 들어갔다”며 “2020 년 이후 실시된 숲길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림 벌목, 난개발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이뤄졌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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