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 배액 배상·10억 과징금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발표...정청래 "본회의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가짜정보를 근절하겠다면서 내놓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서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를 게재한 이에게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했다. 법원에 의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 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명예훼손으로 얻은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이를 몰수하는 조항도 넣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허위조작 개념을 두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할 것이 분명한 정보'라고 정의했다. 언론개혁특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 손해를 가한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44조의10)고 규정했고,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5000만 원까지 손해배상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도 도입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해당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여야 하고, 유통자(게재자)가 △불법 또는 허위조작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타인을 해할 악의가 인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라는 요건을 갖추면 최대 5배까지 배액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44조의10 제3항)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유통자의 경우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규정해두었다.
'악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들은 제44조11(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에서 △게재자가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형사처벌 또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정정보도가 이뤄진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 유통한 경우 △기술되거나 진술된 본문 또는 전체 내용에는 없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전후해 피해자와 이해관계자에 금품이나 인사조치 또는 부당한 정책조치를 요구한 경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소가 제기된 법인 또는 단체의 피용자에게 고의와 타인을 해(害)할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등을 열거했다.
이들은 이른바 '입틀막 소송 방지' 특칙 규정을 두되 일률적으로 공인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신설조항 제44조의12(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대한 특칙) 제2항은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제3항은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소 각하 판결 또는 기각 결정을 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반복적 유통이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제44조의20)
또한 범죄수익도 몰수하도록 했다. 벌칙 조항(제70조 제3항)에서 명예훼손한 자에 대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법안을 두고 “영리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게재자를 제재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며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서 엄히 처벌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허위조작 정보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배척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는 더욱 분열된다”라며 “정론직필의 대다수 언론인들이 스스로 명예를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하며, 국민통합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 법안에 대체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라며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BS 구성원들 “하마터면 일 열심히 할 뻔 했다” 토로하는 이유 - 미디어오늘
- MBC, 애끊는 마음으로 비정규 노동자 문제 해결하길 - 미디어오늘
- MBC가 쏘아 올린 공영방송 ‘새 판 짜기’ - 미디어오늘
- 부자들은 정말 ‘충격적으로’ 한국을 떠나고 있을까 - 미디어오늘
- 정부광고 ‘0건’ 지역신문 해마다 증가…올해 38.4% 배정 못 받아 - 미디어오늘
- 나경원 남편 국감출석에 “오해소지 있어 퇴장, 내 질의때만 복귀” - 미디어오늘
- ‘윤 어게인’ 댓글작업에 민주당 “국힘은 극우세력 단절하라” - 미디어오늘
- 김현지가 김정일 딸? 민주당, 허위정보 ‘좀비채널’ 규제 요구 - 미디어오늘
- “보수층에도 외면”...언론, 국힘 대표 尹 면회 일제히 비판 - 미디어오늘
- 韓 재계 총수들, 트럼프와 7시간 골프…중앙일보 “관세협상 ‘물밑 지원’” - 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