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배 징벌적 손배' 언론개혁안 공개…정청래 "당론 추진"(종합)

김세정 기자 금준혁 기자 임세원 기자 2025. 10. 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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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반복·악의 유포엔 10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금준혁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이미 법원이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판단한 내용을 악의·반복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언론개혁안을 내놨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최민희 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특위는 정보를 직접 제작·선별해 게시하는 '게재자'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반복적으로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고 오인하도록 변형된 내용이 포함되면 '허위정보'로, 이 가운데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할 것이 분명한 정보는 '허위조작정보'로 취급한다. 풍자·패러디는 제외된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에는 없었던 손해배상 일반 조항을 신설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허위·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끼친 자는 이를 배상하도록 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엔 법원이 최대 5000만원까지 추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현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같은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게재자에겐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정보게재수·구독자수·조회수 등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로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임을 인식 △타인을 해할 악의 인정 △정보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배액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요건을 엄격히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최초 발화자도 유통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노종면 의원은 "반복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악의적 유포하면 징벌적 배액배상 등 제재 강화해서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손해액의 산정 절차가 끝난 다음 법원이 볼 때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유포가 고의를 넘어 악의적일 때, 남을 해할 목적이 있음이 입증될 때 비로소 법원 판단으로 5배까지 증액할 수 있다"며 "쉽게 말해 유튜버라고 하면 일정 기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이 허위조작 정보를 다뤄야 하고, 허위조작 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를 해할 의도로 악의적 유포를 했을 때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판단한 내용을 악의·반복 유통한 경우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선 슈퍼챗 등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 소송'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을 주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피청구자는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와 함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한다. 누구든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제공자는 판정 기준이나 신고·조치에 대한 자율적 운영정책을 정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 작성하도록 했다. 허위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청래 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뿌리뽑자는 것"이라며 "허위 정보에 대해선 엄히 처벌해야 한다.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를 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도부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위원장은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함께 정기국회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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