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장안·팔달·영통구, 2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김지호 기자 2025. 10. 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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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아파트 거래 시 허가 필수…2년 실거주 의무
아파트 단지 이미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수원 = 경인방송] 경기 수원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전역이 오늘(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수원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것은 지난 2022년 11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해당 구역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의 경우 아파트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의 허가구역 효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앞서 장안·팔달·영통구는 지난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부동산 금융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비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기존 70%→토지거래허가구역 40%) 등 대출 규제도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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