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폭행하고 금팔찌 강탈한 ‘전과 18범’ 30대…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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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이 차고 있던 금팔지를 강탈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대구 중구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뇌병변 및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 B(40대)씨가 착용한 금팔지를 빼앗기로 마음 먹고 "커피 한 잔 하자"며 접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강도, 강도상해, 절도, 공갈 등 각종 범죄로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14회 등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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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이 차고 있던 금팔지를 강탈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대구 중구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뇌병변 및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 B(40대)씨가 착용한 금팔지를 빼앗기로 마음 먹고 “커피 한 잔 하자”며 접근했다. 하지만, B씨가 거절하자, 공원 화장실까지 쫓아가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한 뒤 금팔찌를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빼앗은 금팔찌는 약 4돈짜리로 기소 당시 시가 147만8000원에 달했다. 그는 범행 이후 금팔찌를 분리한 뒤 사건 당일과 이틀 후 두 차례에 걸쳐 처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강도, 강도상해, 절도, 공갈 등 각종 범죄로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14회 등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강도상해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그는 지난해 8월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 누범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사한 전과 기록을 다수 가지고 있는데다,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피해자가 뇌병변 언어장애 중증 장애인으로 일반인보다 저항 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뒤 금팔찌를 2회에 걸쳐 나눠 처분하는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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