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특수교사 사망' 질타…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책임 느껴"
도 교육감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점 책임 느껴" 사과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국회방송 온라인 생중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551718-1n47Mnt/20251020164224159ckcd.jpg)
[인천 = 경인방송]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인천시·서울시·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천 특수교사가 과로로 돌아가신지 1년이 됐다"며 "인천시교육청은 과밀특수학급 운영 위반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업무 과중으로 순직 인정을 받았고, 과밀학급 운영 위반도 있었다"며 "(특수교사 사망에) 아픔을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24일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A씨가 사망했습니다.
A씨는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반 정원은 6명 이내로, 이를 초과할 시 학급을 새로 만들거나 교사를 추가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중증장애학생 4명을 포함한 8명의 학생을 혼자 맡아 최대 29시수를 홀로 감당했습니다.
A씨는 사망 전까지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에 교사 증원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지원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의 특수교육 기간제교사 정원과 실제 배치율을 살펴보면 210명 정원에 133명만 배치돼 63.3%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1천327명 정원을 모두 채워 배치율 100%를 달성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63명 정원에 229명을 채워 87%를 기록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의 기간제교사 TO(티오)가 210명인데 A씨가 사망할 때까지 95명은 배치하지 않았다"며 "A씨의 요구를 왜 수용하지 않았냐"고 지적했습니다.
도 교육감은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운영상의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었다. 세세하게 살피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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