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

유혜인 기자 2025. 10. 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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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에서 하늘 양을 유인,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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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당시 사물 변별·행위 통제 능력 결여됐다고 보기 어려워"
유족 측, 검찰에 항소 의견 전달 예정…"이틀 뒤 하늘이 생일"
대전경찰청 제공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48)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특정 시간 외출 금지, 피해자 장지 및 유족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내렸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에서 하늘 양을 유인,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명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정확한 심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회신 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감형 여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후 행동을 비춰보면 계획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휴대전화 파기하거나 범행 장소의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등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행위 통제 능력 갖추고 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일 피해자 측 변호인이 대전지법 후문에서 명재완(48) 씨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혜인 기자

피해자 변호인 측은 명 씨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20년 뒤에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살아서 출소할 거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기에 사형이 선고되길 바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틀 뒤 하늘 양 생일인데, 유족들이 이런 결과를 들고 하늘이를 보기 어렵다고 한다"며 "하늘이가 (만) 7살에 불과했고, 범죄가 잔혹했으며 피해 정도가 중한 점, 유족들의 삶은 무너져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판결이 여러모로 아쉽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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