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의 알뜰신잡] 남편이 공무원연금 내도 전업주부 국민연금 받는다

강승구 2025. 10. 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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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어도 전업주부는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10년 이상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중 받는 각종 급여 기간은 납부 예외로 인정된다.

임의가입 후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지급 나이가 되면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더라도 본인은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다.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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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으로 본인 명의 연금 수급 가능
육아휴직 중 급여는 납부예외…대상기업 규모 따라 적용 달라

남편이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어도 전업주부는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10년 이상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중 받는 각종 급여 기간은 납부 예외로 인정된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내더라도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본인 이름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 제도로 목적은 유사하지만 적용 범위가 다르다.

직종에 따라 군인은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은 별정우체국연금을 적용받는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에 가입돼 있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다만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가입'이라 부른다.

임의가입 후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지급 나이가 되면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더라도 본인은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78만2912쌍이다. 부부 합산 최고 연금은 월 530만원, 평균은 109만원이며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도 2529쌍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가족이 아닌 개인 단위로 운영되는 제도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가입했다면 각자의 납부 기간에 따라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에는 어떻게 될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직장인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이 달라진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업종 규모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차등 규정하고 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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