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6명으로 늘리고, 재판소원제도 추진… 민주, 사법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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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6대 의제'를 공식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해온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성 확대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외에 재판소원 도입을 더해 사법개혁 6대 의제를 공식화했다.
사개특위안으로 추진되는 5개 과제와 달리, 재판소원 도입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당 지도부가 공동발의하는 식으로 입법 발의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서 "공론과 과정을 통해 첨삭이나 가해지는 내용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당론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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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특위안엔 빠지고 6대 과제에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6대 의제’를 공식 발표했다. 당 지도부는 사실상 ‘4심제’ 비판이 제기된 제판소원 제도 신설안을 당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한다고 밝히면서도, “당론 발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내 반발과 위헌 논란을 의식한 신중론이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마무리’를 목표로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해온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성 확대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외에 재판소원 도입을 더해 사법개혁 6대 의제를 공식화했다.
특위가 마련한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입법이 추진되면 3년 뒤에는 대법원이 총 26명 체제로 운영되며, 사건은 6개의 소부(小部)와 2개의 연합부, 그리고 실질적 전원합의체 2개로 나뉘어 심리하게 된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사실상 모든 대법관이 함께 사건을 논의하고 판단하는 구조로, 판결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두 개의 전원 합의체를 마련해 상고 사건의 신속성을 기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일축했다. 백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즉,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사법부를 사유화 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재판 확정 후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가 청구를 받아들이면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인용 시 판결을 취소해 사건을 해당 법원에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남용 방지를 위해 헌재가 대상 부적합 판단을 내릴 경우, 지정 재판부가 간이하게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헌법 소원 대상 재판에 대해 “법원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재 심판을 받도록 해 국민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사개특위안으로 추진되는 5개 과제와 달리, 재판소원 도입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당 지도부가 공동발의하는 식으로 입법 발의된다.
정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면서 “재판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보장,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힘을 실었다. 또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당론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법부를 향해선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비판했다.
당 대표가 공개 천명하고 지도부 명의로 발의하는 구조는 통상 당론과 동일한 정치적 무게감을 갖는다. 정 대표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당론 추진 절차를 밟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당은 일단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서 “공론과 과정을 통해 첨삭이나 가해지는 내용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당론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으로 열어두는 재판소원 도입 문제는 학계와 법조계, 야당의 거센 저항이 있는 것은 물론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오면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행위는 행정부나 입법부의 공권력 행사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하는 구조가 될 경우, 사실상 ‘4심제’가 돼 사법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다.
당 지도부가 앞장서면서도 당론 추진을 미룬 것은 야당 반발 등 비판 여론이 심할 경우 ‘당 차원의 입법 추진이 아니다’라는 완충 장치를 두려는 이중 트랙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법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시 대법원 청사 신축 등에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 위원장은 “예산 산출은 안 했지만 대법원에서 제시한 금액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이건태 사개특위 간사는 “대법관을 늘리는 게 핵심이지, 예산이나 공관 때문에 대법관 늘리는 게 안 된다는 건 대법관 증원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은 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 현행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명(이 중 1명은 여성)’과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이 추천한 변호사 1명’을 추가했다. 대법관 추천 기준은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들을 추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추천위원은 ‘학식과 덕망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 풍부한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위원장은 기존 ‘대법원장 결정’에서 호선으로 정하기로 했다.
법관 평가제도 관련해선 법관 자질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평가를 반영하고, 법관 인사위원 구성은 기존 ‘법관 3명’에서 전국 법관대표회의·법원장회의가 1명씩 추천하도록 해 대법원장 중심 인사 구조를 분산했다.
아울러 형사사건의 1·2심 판결문 열람·복사를 전면 허용하되, 미확정 사건 중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도록 했다. 2000년 8월 1일 선고문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 사전심문 제도를 도입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의 대면 심문 절차를 도입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내용도 사개특위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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