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전 부의장 ‘제명 의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폭풍전야

성희롱 문제로 제명됐던 김모 전 용인특례시의회 부의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의회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용인시의회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제명 처분 21개월 만의 복귀 소식에 의회사무국은 의원실 배치와 상임위 배정 등 실무적 문제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7일 김 전 부의장이 낸 '제명 의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용인시의회가 지난해 2월 내린 제명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김 전 부의장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며 의정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의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4일 의장단 회의를 통해 이번 1심 판결에 불복, 조만간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항소와 별개로 김 전 부의장의 당장 복귀가 현실화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원실 배정이다. 현재 시의회 내 공실은 4층 16호실 단 한 곳뿐인데, 해당 층에는 과거 김 전 부의장 사건과 연루된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2차 가해 우려 등 공간 재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5개 상임위 중 어느 곳에 김 전 부의장을 배치할지를 두고도 의장단 내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복귀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의원실 재배치 등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도 "복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내부 갈등과 실무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전 부의장은 2023년 12월 부의장실에서 사무국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품위 유지 및 성희롱 금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이듬해 2월 6일 시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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