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에 애정행각 다 찍혀”…아이돌 협박한 렌터카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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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의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갈취한 렌터카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생활을 악용한 공갈 범죄"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한 행위는 명백한 공갈 범죄"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최근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이 유출돼 사생활 침해나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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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지법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A 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A 씨는 항소를 포기했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 “블랙박스에 다 찍혔다”…사생활로 협박해 돈 뜯은 렌터카 사장
렌터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2월 차량을 빌려간 B 씨(25)에게 협박성 문구를 보내며 돈을 요구했다. B 씨가 빌려간 차량 블랙박스에는 B 씨와 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애정행각을 벌인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A 씨는 해당 영상을 빌미로 B 씨에게 “차량 구입에 4700만 원이 들었다. 절반 정도는 내라”고 압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
이어 B 씨에게 채팅 어플을 통해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냐”,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다. 처음부터 끝까지” 등 협박성 문구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3000원을 건넸다.
● 법원 “사생활 악용한 범행…비난 가능성 높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한 행위는 명백한 공갈 범죄”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금액을 돌려준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전문가 “렌터카 반납 전 개인기록 삭제해야”
한 렌터카 관계자 채널A에 “임차 기간 동안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등의 기록은 이용자에게 권한이 있으니 삭제해도 된다”며 “반납 전 개인 정보가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이 유출돼 사생활 침해나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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