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 제도 개선 ‘원점 재검토’… 보험금 누수에 소비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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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이었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결국 부정수급을 줄여야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 품질인증부품 관련 제도가 잘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상 환자 향후치료비 제도 개선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다"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같은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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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총액 1조6800억원
보험금 누수 계속되면 소비자 ‘부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이었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정부가 '원점 재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손해보험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통사고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등급)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피해자의 치료권,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자배법 개정안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면서 "8주 기준과 보험사 결정 구조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배법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고 할 때 적정성 여부를 보험사가 판단하는 부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고자 할 경우 사고 발생 후 7주 이내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지급보증 중단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한의학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환자의 치료 여부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보험사의 자체 심사로 진료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 문제는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한방과 현대의학 진료로 나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방 진료비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했다. 최근 8년간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수는 4.8% 늘었지만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85.1% 증가했다. 특히 올해 3분기 기준 한방 경상 환자 총치료비는 현대의학의 4배에 달했다.
향후치료비(합의금)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에게 지급된 향후치료비 총액은 1조6800억원으로 2019년(1조5800억원) 대비 6% 증가했다.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향후치료비가 악용돼 과도한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품질인증부품 의무화를 추진했다가 소비자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 대인 배상에서 핵심 과제인 경상 환자 부정수급 문제도 내년 개정안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 누수가 계속될 경우 소비자 전체의 부담이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결국 부정수급을 줄여야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 품질인증부품 관련 제도가 잘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상 환자 향후치료비 제도 개선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다"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같은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상 환자의 향후치료비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금 누수를 줄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굳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손해율이 안정되면 결국 자동차보험료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국민에게 반감을 일으킬 수는 있다. 하지만 부정수급을 막아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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