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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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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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 아동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명씨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부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씨를 파면 조치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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