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혐의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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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영리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하교하던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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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영리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하교하던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범행 4~5일 전 학교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어떻게 살해해야 범행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 면밀하게 살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뒤 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범행의 목적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재완에 대해 심신 미약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능력이 감소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안전하고 아동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명재완에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직후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과"라며, 유족 측은 검사에게 항소를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틀 뒤가 김하늘 양 생일인데, 가족들이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슬픈 심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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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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