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으로 7세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초등교사가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누적된 분노 표출과 수년간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던 점 등이 발견되지만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은 없다”면서 “피고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방치하고 악화시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전에 치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명씨 측이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근거로 형량 감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능력이 감소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직업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생명을 빼았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가석방으로 출소해도 전자장치부착 명령 등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갖춰져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특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선고 이후 김양 유족 측 변호사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것이며, 하늘이의 억울함을 감안하면 검찰에서 항소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양 피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씨를 파면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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