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량직 군무원인데···합격자 절반이 운전면허도 없다
2년 전 84%와 대조···정비자격증도 39%뿐
“군 인력 비효율 커져···응시 요건 정비해야”

군에서 차량 운전과 정비·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차량직 군무원 공개채용 합격자의 운전·정비 면허증 보유율이 최근 급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대형 차량을 다루는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관련 면허 취득을 응시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량직 군무원 공개채용 선발자들의 합격 당시 운전면허증 및 정비자격증 보유율은 2022~2024년 3년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증 보유율은 2022년 84%(선발 인원 602명 중 504명)에서 2023년 61%(450명 중 273명), 2024년 49%(287명 중 142명)로 반토막 났다. 정비자격증 보유율도 2022년 76%(602명 중 475명), 2023년 49%(450명 중 222명), 2024년 39%(287명 중 111명)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자격증 미보유 인원이 다수 유입되면서 군 내 인력 활용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현장의 차량 운용·정비 업무를 맡기지 않고 행정 업무에 투입해 직렬 간 혼선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 현장 인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대형차량 운전면허증이 주로 필요한 운전직에 면허증 없이 배치되면 군 차원에서 면허증 취득 교육도 하고 있다.
공개채용과 달리 경력 채용에서는 운전·정비 관련 면허증을 응시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공개채용은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해 자격증 응시 요건 없이 선발하고 있다”고 박 의원실에 밝혔다.
현재 공개채용에서 자동차 정비·설비 자격증과 기중기·지게차 운전 자격증 등을 보유한 지원자는 가산점을 받는다. 국방부는 박 의원실에 “향후 특수·대형차량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운전면허 같은 최소한의 기준조차 두지 않아 자격증 보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현장에서 혼선과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자격증 보유를 응시 요건에 포함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조속히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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