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주식거래에 위법 없어…특검 소임 다하겠다”

홍성규 2025. 10. 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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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오늘(20일)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매로 억대 이득을 취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 특검은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양평 공흥개발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다가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숨진 양평 공무원 정 모 면장 사건과 관련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민 특검은 2008년 자신의 대전고‧서울대 동기가 대표이던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 1만주(신고가액 500만원)을 보유하다가 2010년 8월 상장 폐지 전 전량 매도해 1억5천8백여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당시 분식회계가 적발된 네오세미테크가 상장폐지되며 당시 7000여 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4000억원 넘는 피해를 봤습니다.

민 특검 측은 앞선 17일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투자한 것이고, 매도는 증권사 직원 권유에 따랐다고 해명한바 있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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