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 “주식 취득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 없어”

김관래 기자 2025. 10. 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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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 회사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고 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0일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했다.

민 특검은 이날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도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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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 회사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고 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20일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했다. 민 특검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도 일축했다.

민 특검은 이날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도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날 특검 관계자는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대표와 동창 관계로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당시) 동창 20∼30명이 벤처투자의 일환으로 같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회사 설립 초기 비상장 주식을 소개해준 지인이 대표 등 업체 관계자는 아니었다며 “25년 전 매수해서 15년 전 매도한 것으로 특검팀과 관련된 사안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특검은 민 특검이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매도한 구체적 경위나 정확한 거래 시점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앞서 민 특검은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팔아 억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2000년 오명환 전 대표가 만든 태양광 소재업체다. 당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태양광 패널 기업인 모노솔라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주식시장에 2009년 상장했다. 그런데 2010년 3월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고 상장 폐지됐다. 검찰 수사 결과 오 대표는 회사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당시 7000여명의 소액투자자에게 피해를 안기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오 전 대표는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과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6년 6월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민 특검은 오 전 대표와 대전고, 서울대 동기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2009년 김 여사가 이 회사 주식을 사고 판 기록을 확인하고 조사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7일 민 특검은 “2000년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4000만원 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쯤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 회사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 민 특검은 특검 조사 이후 지난 10일 숨진 채로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씨와 관련해 “A씨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A씨는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았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여사의 가족회사인 ESI&D가 지난 2011~2016년 개발사업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 도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당시 공흥지구 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 담당 팀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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