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주민 추천 감평사 선정 둘러싼 집단 반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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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보상 절차를 앞둔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방식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명시 옥길동·가학동·광명동 등 1·6구역 주민들로 구성된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남&북연합대책위원회(이하 남북대책위)는 최근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1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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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책위 제출 동의서 신분증 확인 없이 접수”

주민 보상 절차를 앞둔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방식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명시 옥길동·가학동·광명동 등 1·6구역 주민들로 구성된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남&북연합대책위원회(이하 남북대책위)는 최근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1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진행했다.
남북대책위는 1·6구역에 대한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가 자신들의 의견이 아닌, 보다 규모가 큰 광명시흥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이하 총대책위)에 의해 임의로 추천됐고, LH는 서류의 정당성에 대한 확인 없이 접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LH는 광명 시흥 지구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동의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등이 첨부돼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동의서만을 선별 접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대책위 연합체가 제출한 동의서 전부에 대해 신분증 첨부 등 진정성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접수를 진행했다"면서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이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8조 4항에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남북대책위는 "광명시흥지구에는 10여 개 이상의 주민대책위가 난립하고, 토지소유자도 1만 명가량 된다"면서 "그렇기에 신분증 등이 첨부되지 않은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동의서는 토지소유자 인원 및 면적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만간 총대책위에도 질의서를 보내 ▶감정평가사 선정위원의 명단 ▶감정평가사 선정위원의 선정 절차 및 선정 근거 ▶투표로 선정된 7명 감정평가사의 명단과 프로필 ▶투표로 선정된 7명 감정평가사의 선정 절차 및 선정 근거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LH측은 이미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는 증명서류로 신분증과 이에 준하는 확인이 가능한 다른 수단도 인정하기로 공론화됐기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주민대책위원회 간 의견이 맞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동의서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은 전무하며, 이미 지난 민·관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로 신분증 이외에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인정하기로 얘기가 된 사항"이라고 했다.
이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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