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SK에너지 2주간 고강도 근로감독…중처법 위반 수사"

서주연 기자 2025. 10. 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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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전 울산시 남구 SK에너지 수소 제조 공정에 불이 나 여러 명이 다쳤다. 사진은 소방관들이 불이 난 공정에 물을 뿌려 냉각 작업을 벌이는 모습. (울산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6명의 사상자가 나온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오늘(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에 대한 고강도 근로감독에도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SK에너지 울산공장의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1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10시 42분께 울산 남구 용연동 SK에너지 공장에서 정기 보수공사 중에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다쳤습니다. 하청 직원 5명은 화상을 입었고, 원청 직원 1명은 발목이 골절됐습니다.

지난 18일 오전에는 화상을 입었던 50대 하청 직원 A씨가 숨을 거뒀다. 또 다른 작업자 1명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 이날부터 2주 동안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감독에 들어갑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사고 발생 공정뿐만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 관리조직, 작업허가 승인 절차,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험성 평가 등에 더해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수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정유업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 매우 엄중한 일"이라며 "책임을 엄하게 묻고 사고 원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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