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한 계성건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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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계성건설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0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계성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여주 파티오필드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중 일부는 법정기한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했음에도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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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자금사정 악화로 대금 유보 안돼"
![[세종=뉴시스] 계성건설 로고. 2025.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newsis/20251020120145566yxjk.jpg)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계성건설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0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계성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계성건설은 지난 2022년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와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이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억2350만원 중 4억87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주 파티오필드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중 일부는 법정기한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했음에도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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