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캄보디아 송환자 64명 중 59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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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기범죄 연루 피의자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59명 가운데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인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반려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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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기범죄 연루 피의자 64명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검찰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1명은 범죄조직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청은 20일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 가운데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5명은 석방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이미 구속영장이 사전 발부돼 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59명 가운데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인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반려 결정을 내렸다.
신청을 반려한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피의자가 감금된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현지 경찰에 신고해 구조된 뒤 유치장에 수감돼 송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범죄조직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날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전세기를 투입해 캄보디아 현지 스캠단지 단속 과정에서 검거된 한국인 피의자 64명을 일괄 송환했다.
다만 이들 중에는 현지 범죄조직에 속아 납치·감금된 뒤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인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충남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청 1명 △서울 서대문서 1명 △경기남부 김포서 1명 △강원 원주서 1명 등 6개 관서로 분산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전세기에 탑승하는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석방돼야 한다. 이에 각 경찰관서는 주말 동안 집중 수사를 벌여 혐의 및 가담 정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뿐 아니라 출입국 경위, 범죄조직 구조, 스캠단지 운영 실태, 인력 공급 및 알선 경로, 현지 납치·감금 실태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송환된 피의자 전원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음성 반응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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