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재건축 3년 보유했으면 관계없다”…‘10·15 대책’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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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매매할 때 대다수 물건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됐다.
압구정아파트지구 내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를 3년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계없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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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사업시행인가 미신청도 양도 가능
압구정 현대·한양 포함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매매할 때 대다수 물건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일부 예외 조항을 남겨둬 10·15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등이 예외 사례에 포함된다.

◇ ‘5년 거주, 10년 보유’하면 지위 양도 가능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사업장 중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경우는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했고,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다. 이는 장기 보유했다 양도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예외 조항이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적용되는 예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제37조에 규정돼 있다.
과거 이 조항과 관련 소유기간 요건과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문이 있었다. 이에 2021년 법제처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을 실거주해야만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계없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해 팔 수 있다는 의미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매물이 얼마 안 돼 오히려 귀한 매물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매물은 집값이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미신청해도 양도 가능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해 팔 수 있다. 이 예외 조항도 도정법 시행령 제37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재건축 조합들은 보통 정비계획을 정하고 이를 수정하는 경우가 많아 3년이 넘도록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곳들이 종종 있다. 이렇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아파트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양도할 때는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대표적 사례다. 압구정동은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1~6개 구역으로 나눠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강남구 재건축과에 따르면 이 중 2~5구역은 조합이 설립됐다. 한양아파트 5·7·8차가 포함된 6구역은 한양7차만 조합을 설립했다. 모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3년이 넘었다. 또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강남구 관계자는 “정비계획을 수정하고 있어 모든 조합들이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압구정아파트지구 내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를 3년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계없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일부 재건축 아파트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이 예외 조항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이런 예외 조항 때문에 조합들이 사업시행인가를 서두르지 않아 재건축 사업이 더뎌질 가능성도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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