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가계부채는 실수요 외 대출 제한이 원칙…필요시 추가 조치”

김은희 2025. 10. 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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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 실시
“주담대 증가세 확대에 선제 대응
추가 대출수요 대한 관리 기준 강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김벼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가계부채를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는 수도권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확대에 대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으며 9·7 대책, 10·15 대책 등 후속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수요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면서 향후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시행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출 현황,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살필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속 추진하고 석유화학 산업은 물론 미국 관세 인상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도 언급했다.

최근 문제가 된 금융사 정보유출, 민생 금융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는 이 위원장이 취임 초부터 제1 과제로 강조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도 직결되는 요소다.

그는 “보안사고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고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역량강화 체계 마련,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안착과 성과보상제(KPI) 개선을 추진하고 소액분쟁 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페어펀드 신설 등을 통해 사후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제고하겠다”고 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과 관련해선 “금융권 책임성 법제화, 통합대응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악용방지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해 개정 대부업법이 현장에서 잘 집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새출발기금 개선, 새도약기금 출범과 함께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통해 포용금융도 실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생산적 금융 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그는 “부동산, 수도권 중심의 금융쏠림을 개선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 금융회사의 자본규제 합리화, 자본시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총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 중심으로 공급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선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해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법을 마련 중”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에 참여해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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