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공의도 근로자...‘주40시간’ 초과 근무한 시 연장 수당 지급해야”

김은경 기자 2025. 10.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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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김지호 기자

병원이 전공의와 ‘주 80시간’의 수련계약을 맺었더라도 주 40시간을 넘긴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출신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서울아산병원과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으면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실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수련계약을 맺고 2014년 3월부터 전공의로 근무했다. ‘전공의 근무시간은 4주 평균 주당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 전공의법에 맞춰 병원들은 ‘주 80시간’의 수련계약을 맺는 것이 관행이었다.

A씨 등은 2017년 1월 “수련 기간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임금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전공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아니라 수련생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고 해도 각종 수당을 매월 일정액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2018년 1심은 주 8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병원이 A씨 등에게 117만~191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공의들이 진료 업무를 하며 매월 월급을 받았고 고용보험·건강보험에도 가입돼 있던 점 등을 들어 수련생 지위와 아울러 근로자 지위도 인정된다고 봤다. 또 수련계약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각종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여기에 더해 초과 근로 기준을 ‘주 80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으로 보고 병원이 A씨 등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1억6900만~1억7800만원으로 대폭 높였다. 재판부는 “주 80시간의 상한을 정한 전공의법 취지는 그 이상의 수련을 금지하는 취지로 이해될 뿐, 주당 80~88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제한 없이 수련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주 80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이는 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에 의해 무효라는 것이다.

병원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에 근로기간 산정이나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 성립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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