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둘째 출산 시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해준다... 보험사, 저출산 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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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심각성이 커지자 보험사들도 이에 공감하며 해결 방안에 적극 나섰다.
국내 보험사들은 출산 시 어린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응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3가지 지원방안은 모두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 휴직 시에는 제한없이 모든 자녀에 대해 보험료 할인 가능하고, 출산 시에는 둘째 출산 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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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저출산의 심각성이 커지자 보험사들도 이에 공감하며 해결 방안에 적극 나섰다. 국내 보험사들은 출산 시 어린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응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20개 보험사 CEO와 함께 보험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으로 출산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3가지 지원방안은 모두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개 지원방안별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지원 혜택이 적용된다.
먼저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은 최소 1년 이상 보험료(예: 3%)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육아 휴직 시에는 제한없이 모든 자녀에 대해 보험료 할인 가능하고, 출산 시에는 둘째 출산 시 받을 수 있다. 즉, 부모가 둘째를 출산하면 첫째 자녀의 어린이보험은 할인받을 수 있지만, 막 태어난 둘째 자녀의 어린이보험은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유예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중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최대 1년 이내에서 유예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은 국민의 안전, 건강,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이자 우리 경제의 자본형성 원천으로 공동체의 연대와 장기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며 "장기적 시계와 국민 신뢰를 핵심 자산으로 하는 보험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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