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에 힘 싣는 정청래 "법사위 회의 방해하면 고발 조치"

하지나 2025. 10. 20. 1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친 항의 행태를 강하게 경고하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그간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 회의를 방해한 경우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형사 고발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와 통화 "또 회의 방해시 형사 고발 조치 주문"
국회법 인용해 경고…"고발당할 일 하지 말란 취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친 항의 행태를 강하게 경고하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그간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 회의를 방해한 경우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형사 고발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1년 동안 재직할 때 줄곧 강조했던 것은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라 ‘법치 국가’라는 점이었다”며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국회에서, 그것도 법사위에서 이런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그는 “법사위원장 취임 초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온 적이 있었다”며 “당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수 있음을 경고했고, 그 이후로는 위원장석 접근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형사 고발 대상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통화했다며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형사 고발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 국회법 조항을 인용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국회법 49조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45조는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에 대해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고, 이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금지, 퇴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165조와 166조는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서에 사용하는 서류, 그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경고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미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도 있다”며 “또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고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발당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경고”라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