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따라 남탕 간 10대 소녀⋯40대 남성의 손길에 '충격'

설래온 2025. 10. 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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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니가타현의 한 공중목욕탕에서 13세 미만 여자아이가 성추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후지뉴스, 테레비 아사히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니가타현 니시카마구 한 목욕탕에서 13세 미만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40대 회사원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은 목욕탕 측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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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일본 니가타현의 한 공중목욕탕에서 13세 미만 여자아이가 성추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후지뉴스, 테레비 아사히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니가타현 니시카마구 한 목욕탕에서 13세 미만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40대 회사원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니가타현의 한 공중목욕탕에서 13세 미만 여자아이가 성추행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Pexels]

A씨는 아버지와 함께 남탕에 있던 피해 여아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목욕탕 측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현재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니가타시 당국은 "원칙적으로 남녀는 분리해 입욕해야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동반 입욕하는 경우는 관례적으로 허용되어 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본에는 혼욕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 단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혼욕 문화는 에도시대부터 대중목욕탕을 통해 확산됐으나 근대화 이후 서구의 영향을 받아 남녀 분리 입욕이 점차 정착됐다.

한국은 2021년부터 만 4세 이상 아동의 이성탕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사진은 이태리 타올. [사진=X 갈무리 ]

각 지자체가 공중목욕시설의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고 후생노동성도 행정지침을 통해 "대략 7세 이상은 혼욕을 삼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실제 운영 방식 역시 지역과 시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4세 이상 남아의 여탕 출입과 여아의 남탕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2002년에는 부모 동반 시 만 7세 미만 아동은 이성 목욕탕 출입이 가능했으나 2003년 이후 점차 만 5세 미만, 만 4세 미만 아동으로 조정됐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목욕탕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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