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집 보유세 5000만원, 못 버틸 것” 구윤철…‘재건축 대어’ 개포주공 샀던 본인은

임정환 기자 2025. 10. 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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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세제를 개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해당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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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본인도 수천만원 보유세 내야 할 것” 지적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피감기관 대표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세제를 개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구 부총리가 2013년 8억9000만 원에구매했던 재건축 아파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는 현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로 재건축돼 시세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본인도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해당한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아 ‘락인 이펙트’(매물 잠김 현상)가 심하다”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상태다. 우선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사실상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문 정부 때와는 달리 거래세 완화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 부총리를 포함한 상당수 고위 공직자들은 강남 등지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 부총리는 2013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56.6㎡, 약 17평)의 해당 아파트를 약 8억91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로 재건축돼 시세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 구 부총리도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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