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오늘 1심 선고…사형 선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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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7)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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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7)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43분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하교하는 1학년생 하늘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명씨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과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반성 기미가 전혀 없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약취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검찰은 명씨가 범행 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 목을 감고 세게 누른 사실도 파악해 공소 제기했다.
명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정확한 심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한 차례 정신감정을 진행했고,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위한 판단 근거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정신감정에서 명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회신돼 증거로 채택됐다.
명씨는 국선변호인을 취소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한 지난 4월부터 약 9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명씨는 지난달 최후 진술에서 "유족과 피해자에게 사과 드린다"며 "사건 당시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져 범행을 저질렀다. 감옥에서 저지른 잘못을 떠올리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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