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재청구 준비 고삐... 핵심 쟁점은 '위법성 인식'
합수부 檢 파견·구치소 공간 확보 등 혐의
작년 9월 국회 예결위 박성재 발언도 주목
'위법성 인식' 법원과 시각차 극복이 과제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 쟁점이다. 앞서 법원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기각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박 전 장관뿐만 아니라 내란 수사 전반에 영향에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박 전 장관 측에 23일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5일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소환이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가 끝나면 사실관계를 재배치하고 논리를 보강해 2차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①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②출국금지팀 대기 ③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불법계엄 사실을 알고도 계엄 후속 조처 이행에 나서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순차 가담한 공범이라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인식한 위법성의 내용,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계엄 선포 당시에는 그 자체로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박 전 장관 측 입장을 수용한 셈이다. 결국 합수부 검사 파견이나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도 법무부 장관이 혼란을 막으려고 취한 '통상적 업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그러나 법원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엄령 발령 직후 군경의 국회 봉쇄가 이뤄지던 시점은 정치인들은 물론 시민들도 계엄을 막겠다고 달려가던 때였다. 국가 법률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자 검사장 출신 법률가인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가 계엄 당일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호출됐다는 점,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포고령 등 계엄 관련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 2장을 받았다는 점 등을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강조했다.
특검팀은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계엄 준비설'이 제기됐던 지난해 9월 박 전 장관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발언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하면서 "헌법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당연히 대통령은 따라야 한다.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느냐"고 묻자, 박 전 장관은 "계엄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해당 발언을 박 전 장관 스스로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기능 통제는 불법 계엄'이라는 점을 인식한 근거라고 1차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합수부의 수사와 체포·구금 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박 전 장관이 내린 검사 파견 검토 등 지시 역시 내란의 실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통상 업무가 아닌 '불법 계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된 후속 조치라는 것이다.
특검팀은 2차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구속 여부를 가를 위법성 인식 관련 내용을 집중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위법성 인식이 소명된다면 박 전 장관의 이후 지시들에 대한 위법성도 자연스럽게 입증된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반면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본 문건은 '대국민 담화문'이었고, 포고령은 한참 뒤에 확인했다고 맞서고 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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