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의원 61명 '규제 지역' 아파트 소유… 이중 63%가 지역구서 '셋방살이'

김도형 2025. 10. 20.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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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구역 아파트 소유 與野 126명
국힘도 61명, 지역구 셋방살이 70%
갭 투자 의심되는 경우 상당수 있어
특히 '규제 주도' 여권에 차가운 시선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거쳐 부동산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19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세금 관련 게시물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분의 1을 넘는 61명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대상이 된 서울과 경기 12곳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59명)의 63%(37명)는 정작 자신의 지역구에선 전·월세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일보가 지난 3월 공개된 2025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소속 의원 165명(이재명 대통령 등 의원직 사퇴 5명 제외) 가운데 61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아파트(분양권 포함)를 갖고 있었다. 이 가운데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의원은 모두 18명이다.

특히 부동산 상승폭이 큰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지역구엔 전세 또는 월세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적잖았다.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도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18억1,700만 원 상당의 아파트(84.71㎡)를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으면서 지역구에선 한 아파트를 3,000만 원에 반전세로 계약했다.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15억9,200만 원 상당의 아파트(52.66㎡)를 갖고 있는데, 지역구인 용인 기흥구에선 3,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지역구에선 거주하지 않는 의원도 있었다.

소유한 아파트를 임대한 뒤 보증금을 바탕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갭 투자'로 보이는 경우도 10여 명이었다. 소유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이번 대책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전북 전주병) 의원의 경우 16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116.24㎡)를 9억 원의 보증금에 임대하고 있는데, 지역구인 전주 덕진구 아파트(보증금 5,000만 원)와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보증금 2,000만 원)을 임차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도 19억여 원 상당의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84.59㎡)를 보증금 12억3,000만 원에 임대해줬다. 안 의원은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13억2,000만 원에 임차하고, 지역구인 광주에서 각각 4,000만 원, 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빌렸다.

이 같은 현상은 국민의힘에서도 나타났다.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한 국민의힘 의원은 61명인데 이중 50명이 지역구 의원이다. 이들 중 70%(36명)가 지역구에 전·월세로 임차 계약을 맺고 살거나 별도의 거주지를 두지 않았다. 민주당에선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는 없지만, 국민의힘은 5명이 규제 지역에 아파트 2채 보유자였다. 여야를 통틀어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한 의원은 총 126명인데,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을 포함하면 수치는 늘어난다.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아파트 소유가 위법은 아니다. 다만 일반인에게는 갭투자를 막고 실거주를 의무화하면서 의원들은 노른자위 부동산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지 않는 이중 심리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정부와 여당 의원에게 차가운 눈초리를 보내는 여론이 적지 않다. 초고강도 규제에 대한 반발 여론을 가라앉히려면 고위공직자 등 여권에 '1가구 1주택 실거주' 원칙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와 같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는 배경이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 정도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으려면 적어도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들은 집을 팔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도덕적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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