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뒷자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하네"···블랙박스 보고 女아이돌 협박한 렌터카 사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렌터카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커플의 사생활 영상을 빌미로 수차례 돈을 뜯어낸 렌터카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차량을 돌려받은 뒤 블랙박스를 돌려보던 중 B씨가 남성 아이돌과 스킨십을 한 모습을 보게 됐다.
이후 A씨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커플의 사생활 영상을 빌미로 수차례 돈을 뜯어낸 렌터카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렌터카 사장 A씨는 지난해 2월 밴(VAN) 차량을 여성 아이돌 멤버 B씨(25)에게 대여해줬다. A씨는 차량을 돌려받은 뒤 블랙박스를 돌려보던 중 B씨가 남성 아이돌과 스킨십을 한 모습을 보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어제 차 뒷자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남성의 소속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죠”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차 살 때 4700만원 들었다. 일단 절반을 달라”며 금전을 요구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두 차례 돈을 받고도 며칠 뒤 다시 협박을 이어갔다. 그는 피해자에게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고 말하며 블랙박스에 대해 언급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굴었다. 겁에 질린 B씨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 3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대부분의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7세 최강 동안' 김사랑…'제 몸매 비결은 따뜻한 물'
- '오빠 차 좀…' 아이브 장원영, 비현실적 '인형 외모' 감탄
- '80억대 시그니엘' 살았는데···클라라, 결혼 6년 만에 '파경', 왜 ?
- "권나라, 사람이야 인형이야"···환상 몸매로 필라테스 '비현실 비주얼' 폭발
- "입에서 하수구 냄새 진동, 숨도 못 쉬겠더라"···유진 언급한 그 여배우 누구?
- '일본 여행 취소해야 하나'…10월 들어 日·필리핀·대만 등 아시아 곳곳 '흔들'
- '트와이스, 이렇게 과감했나'…속옷 차림 파격 패션으로 美 '빅시쇼' 무대
- '손예진♥' 현빈, 아빠 되고 더 짙어진 남자의 향기…'이렇게 멋있을 수가'
- “타투 지우더니”…나나, 적나라한 란제리 화보 속 늘씬 몸매 [N샷]
- 티아라 함은정, 11월의 신부된다…'9세 연상' 남편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