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법관 몇명 더 임명할까…與, 오늘 증원안 발표

한광범 2025. 10. 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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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조선 임기 5년 내에 대법원장+대법관 9인
증원 대법관도 모두 李대통령이 임명 가능성 높아
사법권력 완전 재편…'4심제' 재판소원도 도입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친 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날인 6월 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제일 황당했다”며 “대법원이 이틀 만에 증거를 보지 않고 법률 판단과 사실관계까지 뒤집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대법원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자체 사법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야당이 “사법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법조계도 우려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론 과정을 거쳐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변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제도 개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한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대법관 증원 규모다. 이 대통령에 대한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대법관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에선 현재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 수를 30명이나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에 발의된 ‘대법관 수 30명’ 법안에는 매년 4인씩 4년 동안 순차적으로 16명을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증원되는 대법관을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것이다. 사개특위가 발표하는 대법관 증원안 역시 이재명정부 임기 내에 대법관 증원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서 사실상 ‘유죄’ 결론내린 李 재판도 재상고심서 뒤집기 가능성

이 대통령은 대법관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임기 내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임 대법원장을 비롯해 14명의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중 10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결국 대법관 10명에 더해 증원되는 숫자만큼 임기 내에 임명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 같은 지형 변화는 향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로 사실상 결론을 낸 상태지만,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에 따라선 2030년 이 대통령 퇴임 이후 전원합의체에서 이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에선 이와 별도로 이 대통령이 유죄를 받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5월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시켜 놓은 상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면소가 확실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안내를 받아 대법정 법대 위에 올랐다. (사진=주진우 의원 SNS)
민주당은 사개특위 발표와 별개로, 법원의 판결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판소원 도입도 고심하고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선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헌재법 개정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 지도부도 별도 당론 없이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겟다는 입장이다.

李재판 이후 추진됐는데…與“사법제도개혁, 李재판과 무관” 주장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현재 3심제인 재판제도는 사실상 4심제로 변경된다. 제도 도입 시기나 구체적 방식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사건들도 대법원 판결 이후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을 별도로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재판소원 제도는 대법원의 법적 위상과도 직결된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경우 두 기관의 위상은 뒤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헌재가 사실상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같은 최고법원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 역시 이 같은 대법원 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민주당은 이번 사법제도 개편 추진이 이 대통령 판결에 대한 대응이나 보복 차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논의해 온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대법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입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선 이 대통령 판결 이전엔 대법관 증원법이나 재판소원 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없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하는 자체 사법제도 개편안을 추가적인 공론과정을 거쳐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당과 대법원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일정 정도의 논의가 이뤄질 경우 제도 개편 입법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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