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정동영 장관의 ‘두 국가론’ 옹호를 우려한다
통일부 존재 이유 부정
독일 통일에 대한 無知 충격적
‘하나의 코리아’ 포기는
연고권 상실이자 동족 배반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을 향한 구애(求愛)가 점입가경이다. 북한 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 전방 지역에서의 군사훈련 중단 주장 등 돌출 언행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김정은의 ‘두 국가론’을 옹호하는 정 장관의 과도한 열의와 아집에 있다. 사실까지 왜곡해 가면서 ‘두 국가론’이 마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요술 방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혹세무민한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18일 ‘국제한반도포럼’ 개회사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두 국가론’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정리했는데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다시 ‘평화적 두 국가론’을 고집했다. 심지어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는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마치 별거하는 부부가 이혼을 못 하기 때문에 재결합을 못 한다는 논리다. 통일부 장관이 외교안보팀 내 조율도 없이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통일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경솔한 처신이다.
2023년 12월 김정은이 내세운 ‘적대적 두 국가론’의 본질은 한국을 상종 못 할 외국으로 만들어, 교류 협력과 통일 대상으로서 한국을 북한 주민들의 뇌리에서 지우는 것이다. 자유롭고 부강한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김정은 체제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여기고, 한국 문화의 유입을 막는 데 정권의 운명을 거는 북한에게 남북 관계는 원천적으로 적대적이어야 한다. ‘두 국가론’의 생명력이 적대성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적이든 적대적이든 ‘두 국가론’은 결과적으로 통일하지 말자는 북한의 노선에 힘을 실어줄 뿐이다.
정 장관은 1991년 9월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이후 남북은 국제법적으로 두 개의 국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두 국가로 인정되는 것과 남북이 서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유엔 동시 가입 3개월 후 남북 총리 회담에서 서명된 남북 기본 합의서는 그 전문에서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했다. 이는 ‘세계 모든 나라가 남북을 별도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더라도 남북 상호 간에는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말자’는 합의였다. 유엔 가입이 초래한 국제적 현실과 남북이 공히 견지해 온 ‘하나의 코리아’ 원칙 간 괴리를 해소하고 통일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정 장관은 ‘특수 관계 속 두 국가론’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말장난에 불과하다.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 공존에 합의하면서도 국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 관계’에 합의한 것인데 어떻게 ‘특수 관계’와 ‘두 국가론’이 양립할 수 있나?
독일 통일에 대한 정 장관의 무지도 충격적이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30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기조연설에서 “독일식 흡수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길이 아니다”라고 했다. 1972년 동·서독 기본 조약 체결 이후 서독이 동독을 주권 국가로 인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도 했다. 동독은 ‘두 국가론’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음에도 서독이 끝까지 이를 거부한 사실을 통일부 장관이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독일 통일이 흡수 통일이라는 주장도 정확하지 않다. 독일 통일은 1990년 3월 자유 총선을 통해 수립된 동독의 민주 정부가 서독 정부와 네 차례 협상해 통일 조약을 체결하고, 1990년 9월 동서독 의회의 비준을 거쳐 이뤄졌다. 동서독 정부가 일련의 통합 조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서독이 동독에 흡수 통일을 강요한 바가 없다. 다만 통일 방법으로서 신 통일 헌법을 제정하는 대신 동독 각 주(州)가 서독 헌법 23조에 따라 독일 연방에 가입해 연방헌법이 동독 지역에도 적용되도록 했는데, 이것 또한 신속한 통일을 위한 동독 정부의 자발적 선택이었다. 북한에도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집권하여 북한 주민들의 자유 의사에 따른 통일을 원한다면 우리 정부가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말인가?
‘하나의 코리아’ 원칙을 포기하면 북한에 대한 연고권과 통일 명분을 상실한다. 북한 내부에 변고가 발생해 수백만 동족이 학살당해도 한국이 개입하거나 발언권을 행사할 근거조차 없어지고, 천금 같은 통일의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그걸 잡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는 동족을 배반하고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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