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가 3개월 등록은 환불 불가”…헬스·필라테스 ‘제멋대로’ 약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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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에게 환불을 금지하거나 과도한 이용요금을 부담시키는 등 헬스·필라테스·요가 업체들의 불공정 계약에 칼을 빼들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장 16개·필라테스 2개·요가 2개)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소비자의 환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했고, 업체들이 회원권 종류에 상관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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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mk/20251209174514531qmfl.png)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장 16개·필라테스 2개·요가 2개)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 심사의 대상이 된 업체는 △더바디채널 △헬스보이짐 △업투범계 △케이디헬스케어 △에이블짐 △서플라이스 △엠휘트니스9 △바디스 △터닝포인트짐 △5150피트니스 △에스짐 △제로백피트니스 △바벨피트니스 △마인드휘트니스 대구도남지구 △24GYM △인더짐 △에스바디워크 필라테스 △보니따필라테스 부산동래점 △아메리카요가 등 20곳이다.

그러나 체육시설업이 통상적으로 1개월 단위 또는 다회차의 계약이 이뤄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갖는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소비자의 환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했고, 업체들이 회원권 종류에 상관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환불 시 기존 이용요금이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공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됐다. 일부 업체의 경우 하루만 이용하더라도 한 달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해 이용료를 산정하거나 카드 결제 후 환불 시 위약금 외에 카드 수수료 등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방문판매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어긋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규정은 현금 결제 회원보다 카드 결제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법률상 소비자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은 총계약금의 10% 이내에만 부과할 수 있다. 대금 공제도 사용한 날만큼만 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시설 내 안전사고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다. 회원이 운동 중 다치거나 개인 물품을 도난당했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같은 약관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아울러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접수를 받아 고객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조항과 센터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환불 기준, 안전사고에 대한 체육시설업자의 책임 면책 등 불공정약관이 크게 개선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체육시설업 등록에 앞서 할인 혜택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중도 해약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해약환급금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 분쟁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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