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진 비트코인 파워…日, 은행 ‘가상화폐 보유’ 허용 추진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은행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우리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한번 우리나라 가상자산 정책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금융청은 금액 변동 폭이 큰 가상화폐를 은행이 많이 보유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2020년 개정한 감독 지침에서 은행 그룹의 투자 목적 가상화폐 취득을 사실상 금지했다.
하지만 일본 국내외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 은행이 주식, 채권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도 매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청은 가상화폐 매매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가상화폐 교환업자' 등록을 은행 그룹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요미우리는 "신용도가 높은 은행 그룹의 (가상화폐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해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금융청은 가상화폐가 은행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정한 규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는 가상화폐 위험 우려를 관리하는 체제 정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일본 내 가상화폐 계좌는 1200만여개로, 5년 전과 비교해 약 3.5배로 늘었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가능 이용자 수가 1000만이 넘어간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나 비영리법인의 제한적인 거래만 가능할 뿐, 여전히 일반법인의 가상자산 보유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다. 해외거래소를 활용한 보유는 가능하지만, 국내 원화거래소를 이요하기 위한 계좌를 만들지 못한다.
올해 초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금융기관의 투자 목적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당시 금융위는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의 금융시장 전이 리스크를 감안해 일반법인에 단계적으로 허용한 뒤 금융기관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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