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 퇴직금 논란’ 엄희준 검사…그의 ‘불기소’는 타당한가 [뉴스AS]
“근로기준법 위반 확실” “조직적 퇴직금 면탈 시도” 지적

국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전 부천지청 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의 ‘무혐의 처분 외압’에 대해 증언한 가운데, 수사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지난 17일 대검찰청 내부망(이프로스)에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한겨레는 엄 전 지청장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봤다.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아니다?
엄 전 지청장이 이프로스에 올린 글의 제목은 ‘쿠팡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이다. 에이(A)4 용지 6장 남짓한 긴 분량이다. 쿠팡 불기소 이유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엄 전 지청장은 이 글에서 “쿠팡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이를 형사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이 가장 본질적 쟁점”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예외적으로 상근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쿠팡 사건은) 예외 사안에도 해당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3년 5월 쿠팡이 일용직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애초 쿠팡은 2021년 7월 제정한 취업규칙에서 “사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퇴직급여보장법은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쿠팡은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을 넘길 경우 퇴직금을 줬다.
쿠팡이 이러한 취업규칙을 변경한 건 2023년 5월이다. 개정 취업규칙에는 “단기사원(일용직노동자)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원칙적으로 될 수 없으나 회사는 호혜적으로 단기사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요건을 충족한 단기사원에게 퇴직금품을 지급한다”이라고 적혀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연속적으로 1년을 충족해야만 퇴직금을 지급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계속근무기간’을 ‘리셋’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퇴직금 지급 대상 노동자가 대폭 축소됐다. 예를 들어 13개월 동안 일하면서 중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4주가 끼어있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러한 취업규칙에 문제가 없다고 봐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고, 엄 전 지청장도 그 결론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노동부가 지난해 10월과 12월에 법무법인 8곳에 일용직 노동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쿠팡의 리셋 규정이 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하는지를 문의하니, 법무법인 모두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핵심 쟁점인 ‘리셋 규정’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자문 결과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팩트”라는 엄 전 지청장의 주장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뜻한다.

“적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확실”
나아가 엄 전 지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쿠팡의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 아니라는 의견도 법조계에선 나온다.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되던 퇴직금의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쿠팡은 근로기준법과 판례가 정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황이 뚜렷하다는 이유에서다. 한마디로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물론 엄 전 지청장은 본인의 글에서 변경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을 명시적으로 공지하였고, 일용직 근로자 1만525명 중 9277명의 동의(동의율 88.14%)를 받았다. 또 노동청의 승인도 받은 사안(이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했다는 취지다.
문제는 쿠팡 쪽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절차가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위한 ‘회의 방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쿠팡 쪽이 준수했느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회의를 통해 찬반 의사를 교환하며, 집단적으로 의사를 결정을 했는지가 쿠팡 사건에선 모호하다는 뜻이다. 쿠팡 쪽은 노동자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동의 여부를 서명토록 했다. 이는 대법원이 판례로 설시한 ‘회의 방식’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동부도 이 대목을 문제삼은 바 있다. 지난 1월 노동부 부천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보낸 의견서에 잘 나타나 있다. 의견서의 한 대목이다. “쿠팡이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찬반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없다.” “근로자들의 출근 시간을 앞두고 1분 정도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등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애초에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부에 진정한 이유도 이같은 취업규칙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나 엄 전 지청장의 글에는 취업 규칙 변경 절차의 방식에 대한 언급은 모호하거나 없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이와 관련해 “일응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라고만 적혀 있고, 엄 전 지청장의 글에는 회의 방식의 동의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해서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중요한데, 엄 전 지청장은 ‘서명이 있다’는 것만 보고 넘어가고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도 “퇴직급여보장법 위반도 확실하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은 더 확실하기 때문에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라도 기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벌금 5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도 확실히 입증”
물론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해선 노동부와 검찰이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고의로 취업규칙을 위법하게 변경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 사안에 대해 노동부 부천지청과 문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쿠팡에 고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노동부 부천지청 감독관의 수사의견서를 보면, 쿠팡은 취업규칙 변경 전인 2023년 3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내부 문건에 적었다. 노동자들이 묻기 전까지 근로기간의 단절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은근슬쩍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쿠팡이 조직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고자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 부장검사 역시 이를 바탕으로 기소를 주장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대검에 해당 사건 수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같은 내용이 빠졌다. 윤 대표는 “엄 전 지청장은 앞선 진정사건들이 불기소처분 됐기 때문에 이 사건도 불기소가 맞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증거가 있었다”며 “엄 전 지청장이 (대검에 보고할 때) 이를 빼라고 지시한 것은 일부러 지시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 수사 결론 어떻게 날까
국회가 2년 째 해당 사건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자 쿠팡은 지난 15일 변경 전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의 취업규칙이 ‘위법’해서 원상복구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 압력’은 물론 쿠팡 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와 검찰 사이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노동부 역시 부천지청에 제기된 노동자 진정을 제외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진정 사건 대부분을 무혐의 판단한 바 있고,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2023년·2024년 두차례 승인까지 해줘 난처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해 쿠팡의 취업규칙이 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된다는 외부 자문을 받고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쿠팡 노동자들은 쿠팡이 퇴직금 지급 규정을 원상복구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쿠팡의 위법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어야 한다”며 “현재 서울고검에 계류중인 퇴직금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건을 즉각 인용하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를 기소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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